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후251 판결
[거절사정][공1993.11.1.(955),2789]
판시사항

출원상표 “SUPERNET” 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SUPERNET”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어드반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반도체분야 기술에서 회로망을 network이라 하며 이는 net로 약칭되고 있음이 거래사회의 경험칙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집적회로에 사용할 경우 이를 대하는 수요자는 본원상표를 ‘특등의, 극상의’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SUPER’와 회로망인 ‘NET’ 또는 ‘Network’을 그와 같이 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 직감한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 이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다만 원심결의 이유 중에 반도체기술 분야에서 network이 net로 약칭되고 있음이 거래 사회의 경험칙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기록상 그 근거가 미약하여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만일 그 분야에서 ne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이는 network의 의미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결론적으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판단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소론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