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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후55 판결
[거절사정][공1987.2.1.(793),151]
판시사항

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표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전자계산기의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및 이에 관한 설명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등록가부

판결요지

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전자계산기의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및 이에 관한 설명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용도, 형상, 품질,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마이크로소프트 코오포레이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란 영문자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52류 테이프, 디스크 디스켓등 17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 출원하였으나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구성중 영문자 “O”가 도형화 구성된 것이기는 하나 위 본원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때 알파벳의 “O”라는 인식을 배제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영문자“MICROSOFT”로 인식되고 객관적으로 보아 본원상표를 “MICRO”와 “SOFT”라는 두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일련적으로 표기하여 구성된 것처럼 인식되므로 오늘날 첨단과 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가 다양하게 생산 판매되어 대중화 추세에 있는데다가 Computer의 일종으로서 메모리에 기억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어되는 콤퓨터를 micro Computer 또는 micro로 약칭하여 사용되고 있고 Computer Program을 Software라고 지칭하며 micro Computer에 사용되는 Software를 micro software로 통칭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고 본원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micro Computer Software로 인식될 수 있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전자계산기의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및 이에 관한 설명서등임을 감안할 때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용도, 형상, 품질,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본원상표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국내에서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증거가 없어 그 특별현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 바, 이런 입장에서 원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결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본원상표가 특별현저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조치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채증법칙위반등의 위법사유가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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