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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5.(932),3025]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보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가변동률

판결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될 지가변동률에 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에서는 동일지목의 지가변동률로 하되 동일지목이 없을 때에는 유사지목의 지가변동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제정된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4항 은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동일지목, 용도의 지가변동률로 하되 다만 동일지목, 용도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유사한 지목, 용도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른다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환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채용의 감정인 소외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인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기재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서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이하 표준지 A1이라 한다) 및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이하 표준지 A4라 한다) 2개를 정하고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 A1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이 사건토지는 상계지구 중심지역인 상계전철역과 근거리로서 생활편익시설의 이용이편리하고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일단의 주택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현황 및 발전추세로 보아 그 지역요인이 위 표준지보다 약 15퍼센트 정도 우세하다고 평가하였는바, 위 감정인의 위와 같은 평가방법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것)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제9조 , 동 시행령 제3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이 사건 토지의 지역요인이 위 표준지보다 우세한 원인이 반드시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해사업인 서울중계지구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논지 이유 없다.

(2) 수용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관계법령 등의 제한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를 전으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 이용상태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물신축 등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어 일시 채소 등을 재배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언제라도 건축이 가능한 상태로 환원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이유에서 원심채용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임을 전제로 하여 그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3)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될 지가변동률에 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동일지목의 지가변동률로 하되 동일지목이 없을 때에는 유사지목의 지가변동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1989.12.21. 건설부령 제460호로 제정된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4항 은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동일지목, 용도의 지가변동률로 하되 다만 동일지목, 용도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유사한 지목, 용도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른다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감정인이 도시계획구역인 녹지지역에 위치하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인 대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녹지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것은 정당한 평가방법이고 이를 다투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밖에 위 감정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서 표준지 A1 및 A4를 선정한 것에 잘못이 없는 이상 위 각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거기에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지가변동률, 기타사항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평가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도 이 점만으로 위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치 못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노릇이라 하겠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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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9.선고 90구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