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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8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2.1.(985),701]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에적용될 지가변동율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율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율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당원 1993.8.27.선고 93누706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적용될 지가변동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감정인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그 비교항목으로 획지조건, 환경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외에 가로조건과 접근조건을 분리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에 비하여 65% 우세의 비교치를 준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내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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