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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1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892]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공급 계약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제8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기 외 1인

피고,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망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 이행불능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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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23.선고 92나2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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