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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7874, 27881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2.15.(938),597]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매매계약이나 이에 기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가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하여 매매계약 내지 이에 기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금 600만 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대물변제예약 체결 당시의 시가가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에 대하여 금 600만 원 정도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던 원고는 1988.10.경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10.20. 그 대금의 일부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1989.1.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와 위 소외인은 매매대금을 금 4,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1989.5.16. 중도금으로 금 800만 원을, 같은 해 11.13. 잔금으로 금 1,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위 대여금채권은 위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위 계약은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계약신고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원고는 실제로는 금 3,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금 63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토지이용목적도 경작목적이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은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내지 이에 기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 ;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 ;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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