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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34]
판시사항

가.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닌 변론조서 기재내용의 진실추정 여부

나.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의 진술간주와 인낙으로서의 효력 유무

판결요지

가.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써 인낙하지 아니한 이상 인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및 상고인

피고 1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9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9에 대한 판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 제3차변론기일에 위 피고가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위 기일의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인 바( 당원 1980.9.24. 선고 80다1586,1587 판결 참조),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가 단순히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인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6조 의 청구의 인낙은 피고되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은 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비록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써 인낙하지 아니한 이상 인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당원 1973.12. 24. 선고 73다333 판결 , 1982.3.23. 선고 81다 13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의 그들에 대한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1990. 11. 30.자 준비서면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제1심법원 제5차변론기일에 진술 간주되었으나 위 피고들이 바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위 피고들의 인낙을 번복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백한 것으로만 처리한 것은 정당하며 또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위 피고들의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것도 옳게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인낙 또는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3인은 친형제들인데 피고들은 그 중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이고 원고는 위 소외 2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원고집안의 가족묘지로 쓰기 위하여 혼자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으면서 단지 그 등기명의만을 위 3형제 앞으로 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위적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나서, 다시 피고들이 소외 4의 중재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예비적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거시의 증거들 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증거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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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29.선고 91나4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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