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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13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6.1.(681),466]
판시사항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의 진술간주와 인낙으로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써 인낙하지 아니한 이상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오영남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정임술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의 청구의 인낙은 피고되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비록 피고되는 당사자가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진술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서 인낙하지 아니한 이상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해석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이 원심 제 1 차 변론기일에서 진술 간주된 바 있다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피고가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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