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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09 2014나356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12. 피고의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로부터 피고의 개방이사 후보로 추천된 자로서, 피고의 이사회가 2013. 7. 15. 개방이사 선임을 일반이사 선임 이후에 논의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일반이사 1명을 선임하기로 결의하고, 2013. 8. 26. 피고보조참가인과 D을 일반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3. 9. 30. 피고보조참가인을 일반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위 각 결의는 궐위된 이사의 후임으로는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 F은 2014. 4. 21.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 2014. 5. 9. 열린 제1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고, 2014. 6. 3. 재차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 2014. 7. 25. 열린 제1심의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청구인낙’이라 한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8. 22. ‘이 사건 소송은 2014. 7. 25.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는 판결(제1심 판결이다)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4. 18. 자신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준비서면들을 제출하자 그와 같은 청구인낙이 참가인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의 속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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