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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120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11.10.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피고는 2020. 8. 7. 이 법원에 청구인낙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청구인낙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 등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가 위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만으로 청구인낙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6. 11.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6. 11. 10. 접수 제556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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