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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586, 158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및인도][집28(3)민,93;공1980.11.15.(644),13225]
판시사항

변론조서와 내용의 진실성 추정

판결요지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중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이 사건 토지 2필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측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부분은 피고측의 입증사항으로서 그 증거가 원고의 주장에 일부 관련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원용한 바 없다면 원고의 주장에 관련하여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반드시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 1, 피고 2 제출의 1979.6.25자 각 답변서의 내용을 소론처럼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는 없다(제1심 제11차 변론기일에서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논지는 요컨대, 원심의 변론이 종결된 1980.4.24자 원심 제2차 변론조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여 원심에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있거나, 원고의 입증기회를 박탈한 잘못이 있다는 데에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변론기일에서의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문서의 성질상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0.7.28. 선고 4292민상862 판결 참조),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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