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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3가단94455 (1)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9. 23.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피고가 제3차 변론기일인 2015. 9. 23. 14:50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관련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나3732 물품대금 사건)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의 변경신청을 하겠다며 2015. 9. 25.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의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도 아니하며, 청구인낙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법원으로서는 인낙의 대상인 청구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지, 인낙의 대상인 청구가 특정되어 있는지, 청구를 인낙하는 당사자의 소송능력과 소송대리권에 관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만 조사한 다음, 법원사무관 등이 인낙의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소송은 당연히 종료하게 되므로, 원고가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을 한 이상,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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