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선고 2017고단1201-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국민체육진흥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

2017고단1201-1(분리), 2018고단400(병합)

피고인

A

검사

최성준, 송현탁(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01』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피해자 E(29세)이 F과 함께 프로스포츠 경기 조작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그 결과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D의 소개로 2014. 4.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C는 피해자로부터 "프로야구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선수들에게 전달할 돈을 F에게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F을 만나 승부조작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마음먹었다. I는 2014. 4.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승부조작에 관하여 들은 후 프로야구 선수 OOO, □□□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C는 며칠 뒤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F, 피해자, D과 만나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선수들을 매수하여 고의로 경기에 패배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하자고 하였으며, J는 C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F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I는 2014. 5. 19.경 F과 함께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주점에서 위 선수들을 만나 승부조작 청탁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F은 같은 날 C에게 "선수들에게 줄 돈을 보내라."는 말을 하였으며, C는 위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J, D을 시켜 승부조작에 필요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에 있는 F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J는 C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F이 알려준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으로 이동한 후 2014. 5. 20. 새벽 무렵 현금 3,000만 원이 든 크로스백을 들고 피해자와 함께 술집 안으로 들어가 I, F 및 프로야구 선수 OOO, □□□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F은 프로야구 선수 OOO, □□□에게 2014. 5. 22. 진행 예정인 프로야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C는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제공하였음에도 자신의 예상과 달리 2014. 5. 22.자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투자한 돈을 잃게 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F 및 피해자 E과 연락도 되지 않던 중, 2014. 7. 12.경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펜션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자신의 하수인인 M과 피고인이 지키고 서있는 가운데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위 펜션 뒷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00』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바카라,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N, O, P, Q, R 등]하여 운영하여 2014. 1. 1.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를 포함한 유령법인 명의로 된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각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1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회원들이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고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합계 583,592,657,748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U 등 3명의 도박자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발급받은 게임머니로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2017. 8. 14.경까지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개설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위 유한회사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1회에 걸쳐 합계 220,082,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경기에 금원을 걸고 그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총 94회에 걸쳐 118,250,000원을 환전 받는 등 총 665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338,332,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E의 피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A 등 의무기록지 첨부), 수사보고(C 임의제출 편지 확인 및 첨부)

[2018고단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전화조사 녹취서(U)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관련), 수사보고(유령법인 명의의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계좌 추가 적발 관련)

1.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별건 재판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행위 홍보, 중개, 알선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공동상해 범행과 유사행위 이용 도박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유사행위 홍보, 중개, 알선 범행의 경우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 등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악골 골절상을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한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건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까지 하여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나아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금전적인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여 준 것은 아닌 데다가 위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계속된 변소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반성이 진실한 것인지 및 위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유사행위 이용 도박 범행의 경우 도금으로 입금한 금원이 2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실형으로 5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대부분이 폭력 범죄전력인 점,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2. 12.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1년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사김경훈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