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79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필리핀에 사무실과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F’, G)를 운영하면서 B은 도박자금 관리, 사이트 운영, 직원 관리 등 전반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을 맡고, 피고인, D, A, E은 2인 1조로 조를 나누어 12시간씩 교대로 총책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등록, 결과입력, 회원 질의응답 등 게시판 관리, 회원들의 도박금 충전 및 환전 등 자금관리 등을 행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책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5. 2.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필리핀 인터넷상에 위 ‘F’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51,607,130원의 금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사이트 내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바꿔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국내 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거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매입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초순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