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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7 2016고단6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D의 소개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에서 진행하는 도박에 참여하여 베팅을 할 유저들을 직접 모집하는 총판을 하기로 하고 유저들이 베팅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익산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E’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지인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E’ 사이트를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함으로써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1. 1.경 익산시 일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E’, ‘F’, ‘G’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회사 H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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