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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4 2015고단122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Q, R(각 중국 운영책으로 미입국 상태), S, T(각 국내총판) 등과 함께 2013. 9.경부터 2015. 7.경까지 중국 대련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U, V, W, X라는 이름으로 4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행위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며,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환전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Y(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2013. 10. 10.경부터 2015. 4. 27.경까지 6,890,820,398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차명계좌로 2013. 10. 10.경부터 2015. 5. 31.까지 합계 44,707,897,022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2014. 10. 20.부터 2015. 7. 13.까지 A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B) 등으로 수익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00,769,903원의 수익을 얻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위 기간동안 위 도박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하여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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