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2013. 9.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중국 대련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H 사이트’(I), ‘J 사이트 ’(K), ‘L 사이트’(M), ‘N 사이트’(O)라는 이름으로 4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행위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며,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환전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P(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013. 10. 10.경부터 2015. 4. 27.경까지 6,890,820,398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차명계좌로 2013. 10. 10.경부터 2015. 5. 31.까지 합계 44,707,897,022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2014. 10. 20.부터 2015. 7. 13.까지 R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 등으로 수익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00,769,903원의 수익을 얻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G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하여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