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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0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D, E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D은 총괄책임자, E은 사무실 제공자 겸 관리자, 피고인 B는 차명계좌 개설 및 입출금 담당, 피고인 A은 사이트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2011. 8.경부터 2012. 7. 17.경까지 부산 중구 F, 202호에 설비를 두고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인터넷 주소 : www.sportstoto.co.kr)와 유사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터넷 주소: G, H)를 개설하여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게시판의 스포츠경기 목록 중 원하는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D, E과 위 가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을 타인으로부터 양수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2012. 3. 중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합자회사 J, I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 : K)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다.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들은 D, E과 위 가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은행계좌의 인터넷 뱅킹 업무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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