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6.11. 선고 2018가단55789 판결
점포명도청구의소
사건
2018가단55789 점포명도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강대
피고
B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