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들에게,
가. 별지 1 도면 표시 32, 3, 4, 33, 3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11. 13. 별지 2 목 록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인 G가 2000. 11. 2. 강제 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9. 9. 10.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9. 9. 11. 다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무렵부터 H으로부터 그 부 지인 원주시 I 토지( 별지 3 목 록 순번 1 기 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임차 하여 위 각 건물에서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H과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였고, 2016. 10. 17. H과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9. 9. 30.까지, 보증금 1,2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자동차 정비 업을 영업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1 도면 표시 ① 27, 28, 29, 30, 31,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220.51㎡, ② 28, 32, 33, 2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71.55㎡, ③ 32, 3, 34, 35, 4, 33,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94.69㎡, ④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86.23㎡, ⑤ 40, 41, 21, 42, 2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 부분 24.28㎡ ⑥ 43, 44, 45, 21,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 부분 99.84㎡, ⑦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39.95㎡, ⑧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 부분 67.19㎡, ⑨ 53, 52, 54, 55,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 부분 65.94㎡ 의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지상건물’ 이라고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