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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18 2020가단2009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3 목 록 제 1, 4 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3 목 록 제 1, 4 항 기재 각 토지에 헛간을 건축하고, 정화조, 오수관을 설치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위 헛간은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6, 27,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7㎡,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0, 27, 28, 2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2㎡를 침범하여 존재하고 있고, 위 정화조는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2㎡, 위 오수관은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부분 3㎡ 부분을 침범하여 존재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청양군 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6, 27,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7㎡ 스레 이 트지 붕 무허가 건물( 헛간),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0, 27, 28, 2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2㎡ 스레 이 트지 붕 무허가 건물( 헛간) 을 각 철거하고,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2㎡ 정화조,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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