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6, 5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2. 28. 자신의 명의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토지’, 같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토지’로 부르고, 위 각 부동산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부른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래 이 사건 각 토지와 인근 토지에는 폭 3m 정도의 별지3 도면 표시 포장도로(‘도로’라고 기재된 부분)가 존재하였는데, 피고는 2009년경 등산로를 개발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토사를 부어 흙길을 만들었고 2012년경 간선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이어지는 토지의 입구에 말뚝을 설치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했다.
한편 피고 조성한 이 사건 각 토지 내의 흙길의 위치 및 현황은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99,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70㎡와 이 사건 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7, 60, 59, 58,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ㅋ’ 부분 11㎡, 61, 95, 96, 97, 65, 64, 63, 62, 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79㎡, 65, 98, 99, 67, 66,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ㅍ’ 부분 47㎡이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72, 108, 109, 103, 104, 73, 7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31㎡에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5㎡, ‘다’ 부분 5㎡의 각 간이 화장실 건물을, 같은 도면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86, 85, 118, 119, 120, 79, 78, 121, 122, 123, 124, 125, 126, 1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19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