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제1, 3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별지1 기재 제1 내지 4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5년경부터 전남 담양군 D 종교용지 304㎡ 및 E 종교용지 301㎡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등에서 ‘F’라는 명칭으로 사찰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제1, 3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종무실 및 식당 190㎡를,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15, 116, 117, 118, 119, 120, 1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지상 주지실 114㎡ 및 125, 126, 127, 128, 1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하) 부분 지상 휴게실 26㎡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21, 122, 123, 124, 1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부분 지상 창고 38㎡를 위 사찰시설의 일부로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6, 27, 36, 37, 44, 45, 46, 47, 48, 19, 20, 21, 22, 49, 50, 51, 52, 53,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0㎡,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중 별지2 도면 표시 30, 40, 42, 43, 37, 36, 27, 28, 2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56㎡ 및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195㎡를 위 사찰의 출입을 위하여 통행하고 있고, 위 선내 (나) 부분, 선내 (바) 부분은 콘크리트로 도로 포장이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위 D, E 토지 및 이 사건 제4부동산 일대에 위치한 위 F의 대웅전과 암자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제4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73, 74, 75, 76, 77, 78,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