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4,232,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8. 1. 23. 파주시 E 대 972㎡(이하 ‘E 토지’라 한다), F 대 245㎡(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7년경 이전에 E, F 각 토지 지상에 아스콘 포장 도로를 개설하여, E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8, 9, 10, 11,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 F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13, 14, 15, 8,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이하 위 ㉮,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로 부지’라 한다) 각 지상을 도로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2007년경 E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2.7㎡ 지하 상수도관(관경 D-80mm), F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3, 54, 55, 56,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0.8㎡ 지하 상수도관(관경 D-80mm)(이하 위 ①, ②부분 지하 각 상수도관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수도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3년경 E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57, 58, 11,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0.2㎡ 지하 하수도관(관경 D-200mm), 같은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59, 60, 61, 62,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1.8㎡ 지하 하수도관(관경 D-200mm), F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63, 64, 65, 66, 14, 15,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⑤부분 1.1㎡ 지하 하수도관(관경 D-200mm)(이하 위 ③, ④, ⑤부분 지하 각 하수도관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하수도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