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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8. 선고 2017가합528191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7가합528191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조진석

원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택준

피고

1. E

2. F

3.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윤태중, 정일채

변론종결

2019. 4. 9.

판결선고

2019. 5. 2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3,830,957원, 원고 B, C에게 각 1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5,207,276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 C은 H(2016. 10. 2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A은 망인의 형이다.

2) 피고 E는 서울 서초구 건물 13층에서 J 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F, G은 피고 의원 소속 의사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전원조치까지의 경과

1) 망인은 2016. 8. 26.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안면윤곽성형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위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일 망인에게 혈액응고검사를 하였는데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다.

2) 망인은 같은 해 9. 8. 09:55경 안면윤곽성형수술을 위해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 F가 같은 날 12:30경 수술실에서 망인에게 마취를 시작하였고(당시 망인의 협압, 맥박 등 활력징후는 정상이었다), 피고 E는 같은 날 12:56경부터 13:59경까지 망인의 턱뼈를 깎아내는1) 사각턱 축소술과 턱끝 축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3) 피고 G은 같은 날 14:00경부터 망인의 이 사건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지혈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피고 G 또는 피고 G의 지시를 받은 피고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가 교대로 지혈조치를 계속 하였다. 이후 피고 G은 같은 날 15:45 경부터 16:15경까지 이 사건 수술 부위를 봉합하였고, 피고 E는 같은 날 16:28경 이 사건 수술 부위에 붕대를 감고 16:43경 수술을 마무리하였다(그러나 수술 부위, 특히 구강 내 출혈은 지속되는 상황이었음), 수술이 마무리 될 무렵부터 17:30까지 망인의 수축기혈압(최고혈압)은 90mmHg 이하로서 저혈압 상태였다. 피고 F는 이를 확인하고 충분한 수액을 투입하여 망인의 저혈압 상태를 회복시켰다.

4) 한편, 망인은 같은 날 18:30경 마취에서 깨어났는데, 이후의 혈압과 맥박은 아래와 같다.2)

○ 18:30경 : 혈압(mmHg) 105/67, 맥박(회/분) 111

○ 19:00경 : 혈압(mmHg) 104/58, 맥박(회/분) 119

○ 19:30경 : 혈압(mmHg) 105/66, 맥박(회/분) 130

○ 20:00경 : 혈압(mmHg) 107/67, 맥박(회/분) 130

○ 21:00경 : 혈압(mmHg) 78/66, 맥박(회/분) 146

○ 22:00경 : 혈압(mmHg) 91/63, 맥박(회/분) 134

5) 피고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는 망인의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에 이상 소견을 보이자 이미 퇴근한 피고들에게 급히 연락하였고, 피고 F는 22:40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수액을 투여하고 소변줄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경과관찰을 하였다.

6) 이후 피고 E가 같은 날 23:17경 도착한 후 상급 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23:27경 119 안전센터에 구급차를 요청하였다. 이에 119 구조대가 같은 날 23:37 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23:43경 망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현장을 출발하였으며, 23:54경 D병원(이하 '참가인 병원'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다.

7) 한편, 피고 의원 측에서 수혈을 위해 요청한 혈액이 23:29경 도착하였으나, 피고 E, F는 망인에게 별도로 수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수술 중 망인의 출혈량(blood loss)은 3500cc 정도 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전원조치 무렵까지 망인에게 하트만(수액) 5000cc, 펜타스판(혈액대체용제) 1500cc를 처치하였다.

다. 전원 이후의 경과

1) 망인은 2016. 9. 9. 00:00경 수액을 맞은 상태로 참가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얼굴과 목 부위에 부종이 심하고, 구강 내 출혈이 지속되어 수술 부위인 입안에 배액관 2개가 삽입된 상태였다. 또한 당시의 활력징후는 80/50mmHg의 저혈압, 150회/분의 빈맥 상태였다.

2) 참가인 병원 의료진이 수혈, 중심정맥관 삽입 및 (기도확보를 위한) 기관절개술을 준비 중이던 같은 날 00:36경 망인은 심정지3)에 빠졌고, 이에 참가인 병원 의료진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에 따라 같은 날 00:38경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 이후 동 병원 의료진은 수혈조치 등을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보존적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각종 검사결과 망인은 뇌부종, 무산소성 뇌손상,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등의 소견을 보였으며, 같은 해 10. 25.경 심정지가 재발하기도 하였다.

3) 망인은 2016, 10. 26. 07:23경 참가인 병원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L병원장, K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주의의무위반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중 상당한 출혈과 저혈압이 나타났으므로 피고들, 특히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 F로서는 망인의 심전도와 혈압, 맥박 그리고 출혈 성향(양의 속도, 지혈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2016. 9. 8. 19:30경 빈맥이 심화되어 맥박이 분당 130회까지 증가하였으므로 순환혈액량이 부족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수액 공급을 증가시켜야 하고, 소변량 확인, 헤모백 배액량 확인 및 혈액 검사를 실시하여 빈혈 정도를 파약해야 한다. 같은 날 20:00경까지 수액 공급을 증가시켰는데도 위와 같이 별다른 호전이 없었고, 빈혈정도도 심했다면 수혈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이 사건 감정결과].

또한 장기간의 지속적인 출혈 내지 대량출혈은 저혈량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4) 피고들로서는 신속하게 출혈원인 및 출혈부위를 찾아 지혈할 필요가 있었다.5) 더구나 망인의 경우 수술 과정에서 상당량의 출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수술 부위의 출혈이 지속되었으므로 빠른 수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1:00경의 상태에 이른다면 수혈을 시작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빠른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했을 것이다(즉, 이 사건 수술 중 출혈량이 과량이고, 여러 번의 지혈시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수술 중 피 검사 및 수혈, 소변줄 삽입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이다)[이 사건 감정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출혈량, 활력징후 등에 대한 경과관찰과 지혈 및 수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특히 수혈을 위한 혈액이 피고 의원에 도착한 즉시 수혈조치를 취한 다음 전원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수액만 투여하는 상태에서 전원조치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망인은 저혈량성 쇼크에 빠졌고, 그 상태가 회복되지 못하고 점차 심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과 피고 의원 의료진의 의료행위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망인의 사망은 참가인 병원에서 중심정맥관 삽입의 반복적 실패에 따른 공기색전증의 발생으로 인해 심정지 및 이어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위반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술은 의료용 톱을 사용하여 망인의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로서 그 과정에서 대량출혈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피고 E로서는 수술 전에 망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 E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망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출혈량, 활력징후 등에 대한 경과관찰과 지혈 및 수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의 내원 경위, 이 사건 수술의 목적 및 내용, 전원조치 전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및 성별 : M생 남자

나) 연령 및 기대여명 : 이 사건 수술 당시 24세 11개월 11일(기대여명 55.84년)

다)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65세가 될 때까지, 1개월에 22일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라)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마)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2) 현가 계산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12분의 5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6,038,697원이 된다.

[일실수입]

나. 책임의 제한

348,830,957원(= 436,038,697원 × 80%)(원 미만 버림)

다. 위자료(앞서 본 모든 사정 참작)

1) 망인 : 5,000만 원

2) 원고 B, C : 각 1,300만 원

3) 원고 A : 500만 원

라. 상속관계

원고 B, C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갑 제7호증], 원고 A이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상속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403,830,957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348,830,957원 + 망인 위자료 5,000만 원 + 고유 위자료 500만 원), 원고 B, C에게 손해배상금(위자료) 각 1,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6. 9.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재남

판사 하상제

판사 김유경

주석

1) 의료용 톱(saw)을 이용해서 계획한 뼈를 잘라내는 것이다.

2) 19:00경까지의 빈맥은 마취 각성 후 혼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이 때까지는 망인의 생체 징후가 특이할 만하지는 않다. 그러나 19:30경부터 맥박이 분당 130회까지 증가한 것은 심박출량 감소로 인한 반응으로 의심할 수 있고, 21:00경 급격한 저혈압과 빈맥 심화 증상은 '저혈량성 쇼크'의 발생으로 볼 수 있다. 22:00경 약간 호전 소견을 보인 것은 수액 주입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K병원장의 2018. 6. 14.자 회보결과].

3) 직접적 원인은 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보인다[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K병원장의 2018. 4. 23.자 회보결과]. 그 이외에도 수술 부위 출혈 지속으로 인한 부종 및 피 등이 기도로 넘어가는 등의 기도 문제(airway problem), 대사성 산증, 저체온증, 혈액 응고 장애 등이 동반되어 이러한 인자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L병원장의 2018. 9. 21.자 회보결과].

4) 출혈이 삼해지면서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심박출량의 감소와 조직으로 가는 혈액량을 감소시켜 쇼크를 일으키게 된다.

5) 뼈를 자르는 수술은 잘린 뼈 부위에서 출혈이 되기 때문에 다른 미용 수술에 비하여 출혈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출혈량을 벗어나는 경우라면 골성 출혈 외에 다른 출혈 원인에 대해 고려해 보고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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