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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5 2018가단58778
손해배상(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1) 망인은 2016. 11. 11. F이비인후과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부비동염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기로 하여 고혈압, 당뇨, 심전도 등 수술 전 검사를 하였다. 2) 수술 전 검사 결과 망인에게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수술을 받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다만 망인은 신장 문제로 G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라 위 병원 담당의사에게 부비동염 수술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 2016. 11. 27. F이비인후과병원에 위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3) 피고는 2016. 11. 28. 9:00경부터 10:40경까지 원고에 대한 국소마취 하에 내시경적 부비동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망인은 2016. 11. 28. 10:40경 이 사건 수술을 마치고 자가통증조절장치(PCA, 케로라주 30mg 앰플 6개와 증류수 54cc 혼합)를 연결하여 일반병실로 돌아왔다.

5) 당시 망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술부위에 경미한 출혈이 있었고 활력징후는 혈압 133/74 mmHg, 맥박 92회/분, 호흡 37회/분이었다. 6) 망인은 같은 날 11:00경 일반병실에서 함께 있던 보호자(망인의 언니)에게 ‘답답하고 조금 덥다’고 하였고, 약 10분 정도 뒤에는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12:10경에는 ‘배가 고프다’고도 하였다.

7) 망인의 보호자는 같은 날 12:28경 망인이 잠이 든 듯하여 깨워보려고 흔들었는데, 망인의 호흡과 의식이 없어 보여 병실 밖의 간호사에게 망인이 이상하다고 연락하였다. 8) 간호사와 피고는 망인의 의식 확인이 어렵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으며 자가호흡이 없자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같은 날 12: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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