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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7가합52819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3,830,957원, 원고 B, C에게 각 1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 C은 H(2016. 10. 2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이고, 원고 A은 망인의 형이다. 2) 피고 E는 서울 서초구 I건물 13층에서 J 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F, G은 피고 의원 소속 의사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전원조치까지의 경과 1) 망인은 2016. 8. 26.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안면윤곽성형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위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일 망인에게 혈액응고검사를 하였는데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다. 2) 망인은 같은 해

9. 8. 09:55경 안면윤곽성형수술을 위해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 F가 같은 날 12:30경 수술실에서 망인에게 마취를 시작하였고(당시 망인의 협압, 맥박 등 활력징후는 정상이었다), 피고 E는 같은 날 12:56경부터 13:59경까지 망인의 턱뼈를 깎아내는 의료용 톱(saw)을 이용해서 계획한 뼈를 잘라내는 것이다.

사각턱 축소술과 턱끝 축소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3) 피고 G은 같은 날 14:00경부터 망인의 이 사건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지혈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피고 G 또는 피고 G의 지시를 받은 피고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가 교대로 지혈조치를 계속 하였다. 이후 피고 G은 같은 날 15:45경부터 16:15경까지 이 사건 수술 부위를 봉합하였고, 피고 E는 같은 날 16:28경 이 사건 수술 부위에 붕대를 감고 16:43경 수술을 마무리하였다(그러나 수술 부위, 특히 구강 내 출혈은 지속되는 상황이었음 . 수술이 마무리 될 무렵부터 17:30까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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