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3가합2293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구리시 H 소재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원고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E는 망인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피고 병원 소속 주치의이고, 피고 D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E를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수술 전 상태와 수술에 이르게 된 과정 1) 망인은 2012. 8. 9. 양측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좌측 무릎 부위를 수술하기로 하였다. 2) 망인은 2012. 8. 23. 16:00경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복부 초음파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

3) 망인은 2012. 8. 24. 00:00경 오한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체온은 37.6 °C로 측정되었고, 같은 날 01:00경 망인의 체온이 39.4°C로 상승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해열제인 디크놀을 투여하였으며, 망인은 같은 날 06:00경 혈압 수축기 101mmHg/이완기 70mmHg(이하 혈압 단위 생략, 다른 활력징후, 검사수치 등에 대하여도 첫 기재 시에만 단위 기재), 맥박 수 98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7°C로, 같은 날 10:00경 그 체온이 36.8°C로 각 측정되어 같은 날 12:45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 E로부터 관절경하 미세 절골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망인의 이 사건 수술 후 상태 및 피고들 처치 내역 1)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2. 8. 24. 15:45경 당시 혈압 126/79, 맥박 수 94, 호흡수 20, 체온 37.8°C로 측정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해열제를 투여하였는데, 같은 날 18:00경 그 체온이 3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