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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31. 선고 2018구단18412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2018구단184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1)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2)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 입국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2. 6.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종전 절차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아래 2.7.1)과 같은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3. 14.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3)(이하 위 일련의 절차를 '종전 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절차

원고는 2017. 4. 4. 피고에게 다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6.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일련의 절차를 '이 사건 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4월경 방글라데시 C정당(이하 'C정당'라 한다)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활동하였는데, 2009. 12. 20. D정당(이하 'D 정당'이라 한다) 당원들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집을 부수고 원고를 폭행하면서 C정당를 탈퇴하고 D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다.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위와 같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2)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는바, 원고가 방글라 데시로 돌아가면 원고를 시기하는 D정당 당원들로부터 박해받을 우려도 있다.

3) 원고는 2008년 12월경 방글라데시 고향 마을에서 전기설비 설치 공사 시행에 반대하여 그 시행을 좌절시켰는데, 그 전기설비 공사 업체는 D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E가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E로부터 원고가 위 공사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도 박해받을 수 있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이 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나,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 · 사회 ·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취지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10. 12. 6.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비전문취업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며 체류하여 왔다. 그런데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25의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종전 난민신청 무렵 시행되던 법무부 체류관리과의 '비전문취업 사증 및 체류지침'은 비전문취업 체류기간을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 재고용에 의해 취업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비전문취업 체류기간 최종 만료일(2015. 10. 6.)에 임박한 2015. 10. 1.에 이르러서야 종전 난민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종전 난민신청은 더 이상 비전문취업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것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난민신청인으로서 체류자격(G-1-5)을 부여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종전 절차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난민신청은 더욱 그러하다.

나) 원고가 종전 절차에서부터 주장하였던 위 2.가.1) 부분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D정당 당원들의 기존 박해 사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종전 절차 면접 당시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C정당 당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특별한 정치활동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D정당 당원들이 원고를 계속 주목하여 박해를 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위 2.가.2) 및 3) 부분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원고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라고 볼 수 없다(원고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사실, 원고가 전기설비 설치 공사를 반대한 사실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강효인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국문 성명을 'B'으로 표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종전 절차에서는 일관하여 'A'으로 표시하였는바, 변론기일에서 국문 성명 표시를 종전 절차와 같이 정정하였다.

2) 피고의 명칭이 2018. 5. 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5. 8. 대통령령 제28870호로 개정되어 2018. 5. 10.부터 시행된 것) 제49조 [별표 5] 참조).

3) 서울행정법원 2016. 9. 9. 선고 2016구단12687 청구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65376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7. 3. 9.자 2016두6152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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