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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08.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72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02-2110-310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개정 2016. 10. 11., 2022. 6. 27.>

②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개정 2005. 8. 12., 2008. 12. 31., 2013. 9. 17., 2018. 5. 8.>

제2장 법무부
제3조 (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 4. 23., 2007. 5. 4., 2016. 10. 11., 2021. 1. 5.>

제4조 (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개정 2023. 8. 8.>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인사정보관리단장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 6. 7.>

[전문개정 2013. 3. 23.]
제4조의 2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8. 2., 2011. 10. 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 2. 29.][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08. 2. 29.>]
제4조의 3 (감찰관)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0. 20.>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8. 2.>

1. 사정업무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법무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7.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 삭제  <2007. 5. 4.>

④ 삭제  <2007. 5. 4.>

[본조신설 2004. 12. 31.][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08. 2. 29.>]
제4조의 4 (인사정보관리단장)

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탁된 권한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22. 6. 7.][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2. 6. 7.>]
제4조의 5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본조신설 2006. 6. 30.][제4조의4에서 이동 <2022. 6. 7.>]
제5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 8. 5.>

②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17. 8. 1., 2020. 8. 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7., 2017. 10. 31., 2018. 6. 26., 2019. 5. 7., 2021. 12. 14.>

1.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2.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7.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설계ㆍ공사 및 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법무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2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3의2.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3의3.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5. 부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지원ㆍ조정

1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④ 삭제  <2020. 8. 5.>

⑤ 삭제  <2020. 8. 5.>

[본조신설 2013. 3. 23.]
제6조

삭제  <2007. 5. 4.>

제7조 (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8. 2. 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21. 1. 5.>

1. 보안 및 청사관리계획 수립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

7.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 2. 29.]
제8조

삭제  <2013. 3. 23.>

제9조 (법무실)

①법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 8. 5.>

② 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8. 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1. 10. 10., 2015. 12. 30., 2020. 8. 5., 2023. 8. 8.>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ㆍ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3. 법무에 관한 정보ㆍ자료(법률ㆍ학설ㆍ판례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도서 관리

4.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5. 민사ㆍ상사 관계 법령의 연구 및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6.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7. 공증사무 및 공증인에 관한 사항

8. 법무부 소관단체(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다른 실ㆍ국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 8. 8.>

9의2. 삭제  <2023. 8. 8.>

9의3. 삭제  <2023. 8. 8.>

10. 삭제  <2023. 8. 8.>

11. 삭제  <2023. 8. 8.>

12. 삭제  <2023. 8. 8.>

13. 삭제  <2023. 8. 8.>

14.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15의3.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5. 국고손실 환수송무에 관한 사항

16.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1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특별배상심의회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1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

19.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20. 헌법재판의 수행,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문, 제도연구 및 자료의 조사ㆍ수집ㆍ간행

21. 공익법무관에 관한 사항

22. 남북통일 관련 법무계획 수립ㆍ추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ㆍ심사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22의2. 북한의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23.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24.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25.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ㆍ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26.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의 시행 및 제도 개선

27.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28.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ㆍ연구

29.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30.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ㆍ감독

④ 삭제  <2020. 8. 5.>

제10조 (검찰국)

①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 1. 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8. 6. 26., 2019. 8. 13.>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행정(인사ㆍ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3. 검찰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 검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8.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9.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10. 사면ㆍ감형ㆍ복권 등에 관한 사항

11. 형사보상금 지급 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ㆍ결정

12. 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 및 처리

12의2.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15.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6.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보안관찰처분제도에 관한 사항

1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18. 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19. 국제형사 사법공조 및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20.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

21.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

제11조 (범죄예방정책국)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 1. 29., 2017. 8. 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1. 5. 4., 2011. 10. 10., 2014. 8. 27., 2018. 6. 26., 2020. 12. 29., 2022. 6. 27.>

1. 보호행정ㆍ보호관찰행정ㆍ소년보호행정(이하 이 항에서 “보호행정”이라 한다), 법교육 및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행정 및 법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3. 보호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이하 이 항에서 “보호기관”이라 한다) 등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5. 보호관찰ㆍ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비행 청소년 선도ㆍ교화 및 법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및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7. 보호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와 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8. 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8. 6. 26.>

11.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ㆍ생활태도ㆍ치료 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12.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ㆍ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3. 보호소년ㆍ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ㆍ급식에 관한 사항

14. 보호소년등의 교육ㆍ수용ㆍ의료 등 처우에 관한 사항

15.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ㆍ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 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16.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등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18. 판결전조사ㆍ결정전조사ㆍ청구전조사ㆍ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19.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관리 및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1.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ㆍ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ㆍ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2.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23.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8. 2. 29.]
제11조의 2 (인권국)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30., 2008. 12. 3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6. 10. 11., 2019. 5. 7.>

1.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행사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8. 준법정신의 계도

8의2. 삭제  <2023. 8. 8.>

9.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

11.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2.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14.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 5. 3.]
제11조의 3 (국제법무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5.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국제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9.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8. 8.]
제12조 (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7. 11. 30., 2008. 2. 29., 2009. 5. 25., 2020. 8. 5.>

②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30., 2007. 11. 30., 2008. 2. 29., 2020. 8. 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0. 10. 18., 2016. 9. 5., 2019. 8. 13., 2020. 10. 7., 2021. 1. 5.>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지방교정청ㆍ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이하 이 항에서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5.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

5의3.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소관 국유재산 관리

8.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의 지도ㆍ감독

9.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10.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의 운영 및 석방예정자의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3. 공안사범의 교육ㆍ교화에 관한 사항

14.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15. 교정위원에 관한 사항

16.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및 사회 복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사회복귀 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18.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9. 교정시설 조성사업 및 부대장비의 공급,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교정행정 공무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21. 수용자의 영치금품ㆍ의복ㆍ음식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수용자의 이송ㆍ수용구분ㆍ규율ㆍ계호 및 보안 등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3.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4.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ㆍ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

25. 교정장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6. 삭제  <2013. 11. 5.>

27. 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8.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29.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0.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2. 수용자의 의료, 약제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사항

3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4.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5.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6. 성폭력ㆍ아동학대ㆍ중독사범의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8. 5.>

⑤ 삭제  <2020. 8. 5.>

[제목개정 2007. 11. 30.]
제13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8. 2. 29., 2009. 5. 25., 2020. 8. 5.>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8. 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1. 5. 4., 2018. 5. 8., 2021. 1. 5.>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ㆍ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4.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6.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7. 출입국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 협상에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ㆍ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3.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관련 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업무 총괄

17.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1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9.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20. 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

21.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시책 총괄

22.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3. 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4.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25. 여권ㆍ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6.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각종 증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8. 5.>

⑤ 삭제  <2020. 8. 5.>

[전문개정 2007. 5. 4.]
제14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8. 5.>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2020. 8. 5.>

[전문개정 2005. 4. 15.]
제3장 법무연수원
제15조 (직무)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연수원은 정부기관에서 위탁하거나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법무연수원장)

①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 1. 29.>

②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 (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정연수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전문개정 2005. 4. 15.]
제18조 (연구위원)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1998. 4. 1., 2010. 8. 2., 2015. 2. 26., 2021. 1. 5., 2022. 6. 27.>

②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5명은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8. 4. 1., 2002. 8. 16., 2004. 1. 29., 2005. 4. 15., 2006. 6. 30., 2010. 8. 2., 2013. 12. 11., 2015. 2. 26., 2022. 6. 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ㆍ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기획부)

①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 1. 2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5. 2. 26.>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심사평가

2. 법무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교정연수부 또는 용인분원의 소관에 속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

3.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관련 업무

4. 삭제  <2015. 2. 26.>

5. 삭제  <2015. 2. 26.>

6.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7. 삭제  <2015. 2. 26.>

제20조

삭제  <1998. 12. 31.>

제21조 (교정연수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② 부장은 교정직공무원 및 교정관련 업무 수행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3. 11. 5.>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학적관리

2.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3. 교육 관련자료 발간

4. 교정자료 수집 및 관리

5. 군교도소 등 지원 및 민간자원봉사자의 교육 관련 업무

6. 그 밖에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21조의 2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연수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용인분원에 분원장 1명을 두며, 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용인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26.]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제1절 지방교정청
제22조 (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 8. 12., 2010. 8. 2., 2013. 11. 5., 2021. 1. 5.>

1. 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교도소 및 구치소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 설치ㆍ운영

4. 교도ㆍ감호작업 및 직업훈련 운영지도 및 관리

5.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6. 소속공무원ㆍ수용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제23조 (명칭 등)

지방교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4조 (지방교정청장)

①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②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전문개정 2005. 4. 15.]
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
제26조 (직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ㆍ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5. 8. 12.]
제27조 (명칭 등)

교도소 및 구치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8. 12.>

제28조 (소장ㆍ부소장 등)

①교도소 및 구치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 8. 12.>

②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ㆍ전주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창원교도소 및 부산교도소의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 2. 28., 2005. 4. 15., 2006. 6. 30., 2007. 11. 30., 2009. 5. 25., 2009. 12. 31., 2010. 8. 2., 2011. 5. 4., 2011. 10. 10., 2016. 9. 5., 2017. 6. 20.>

③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와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소장을 보조하여 소내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소장 1인을 두되, 부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 2. 28., 2005. 4. 15., 2007. 11. 30., 2009. 5. 25., 2009. 12. 31., 2011. 5. 4., 2011. 10. 10., 2017. 6. 20.>

④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12., 2006. 12. 29.>

[전문개정 2005. 4. 15.]
제30조 (지소)

교도소장ㆍ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립법무병원
제31조 (직무)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ㆍ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국립법무병원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 8. 12., 2011. 10. 10., 2016. 11. 29., 2022. 6. 27.>

제32조 (원장)

①국립법무병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2022. 6. 27.>

②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6. 27.>

[제목개정 2022. 6. 27.]
제33조 (하부조직)

국립법무병원에 의료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2022. 6. 27.>

[전문개정 2005. 4. 15.]
제34조 (의료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3. 7., 2004. 1. 29., 2011. 10. 10.>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4. 피치료감호자의 물리치료ㆍ작업요법치료 등 특수치료활동에 관한 사항

5. 피치료감호자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6. 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실시

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제34조의 2 (약물중독재활센터)

①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장 소속으로 약물중독재활센터를 둔다.  <개정 2022. 6. 27., 2022. 12. 29.>

② 약물중독재활센터에 약물중독재활센터장 1명을 두되,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8. 30.>

③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국립법무병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6. 27., 2022. 12. 29.>

④약물중독재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04. 1. 29.]
제5장의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34조의 3 (직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6. 10. 11.]
제34조의 4 (소장)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 10. 11.]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35조 (직무)

①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ㆍ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 8. 12.>

제36조 (명칭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7조 (원장)

①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서울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타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③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전문개정 2005. 4. 15.]
제39조 (지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개정 2009. 5. 25., 2011. 5. 4., 2012. 3. 26., 2013. 9. 17., 2016. 2. 29.>

②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6. 2. 29.>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

③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명을 두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 2. 29.>

④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 2. 29.>

⑤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본조신설 2007. 7. 23.][제목개정 2016. 2. 29.][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로 이동 <2007. 7. 23.>]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39조의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5. 4.>

②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8. 27.>

[본조신설 2006. 6. 30.][제39조의2에서 이동 <2007. 7. 23.>]
제40조 (직무)

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 8. 12., 2006. 6. 30.>

제41조 (명칭 등)

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제43조 (직무)

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치추적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8. 2., 2020. 12. 29.>

1.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31.]
제44조 (명칭 등)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제45조 (소장 및 센터장)

①보호관찰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08. 12. 31.>

② 소장 중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8. 2.>

③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08. 12. 31.]
제46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12. 31.>

[전문개정 2005. 4. 15.]
제47조 (지소)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제48조 (직무)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 3. 7., 2006. 2. 3., 2007. 5. 4., 2011. 5. 4., 2013. 9. 17., 2018. 5. 8., 2018. 9. 18.>

1.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3. 출입국사범의 단속ㆍ수사ㆍ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4.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5.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6.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7.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8.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9.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10.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ㆍ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11.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2.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②외국인보호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2.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3.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ㆍ출소관리

4.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5. 보호소내의 위생관리

③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3. 9. 17.>

1.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입ㆍ퇴소자 관리

2. 입소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입소자 복지 및 의료 지원 등

제49조 (명칭 등)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17., 2018. 5. 8.>

제50조 (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청장 각 1명을 두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며,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 중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8. 5. 8.>

③청장ㆍ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9. 17., 2018. 5. 8.>

[제목개정 2018. 5. 8.]
제51조 (하부조직)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 지원국ㆍ심사1국 및 심사2국을 두되, 각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1. 3. 27., 2005. 4. 15., 2011. 5. 4., 2013. 3. 23., 2017. 10. 31., 2018. 5. 8.>

②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5. 4., 2018. 5. 8.>

1. 인사, 서무, 보안 등 일반행정

2. 예산의 집행, 물품 및 시설의 관리

3. 출입국사범의 조사ㆍ수사ㆍ통고처분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

4. 위조ㆍ변조 여권 등 문서의 감식, 적발 지원 및 교육

5. 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획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6. 출입국규제 관련 전산자료의 보존ㆍ관리

7. 승객ㆍ승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보의 분석

8.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9.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10.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관리 및 운영

③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5. 4., 2013. 9. 17., 2017. 10. 31., 2018. 5. 8.>

1. 내국인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사항

2. 내국인ㆍ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 및 출입국심사

3. 입출항 항공기의 검색

4.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 3. 23.>

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4. 15., 2006. 12. 29., 2013. 9. 17., 2018. 5. 8.>

⑥ 삭제  <2005. 4. 15.>

제52조 (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5. 8.>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53조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15. 5. 26., 2018. 2. 20., 2018. 3. 30., 2020. 8. 5., 2023. 4. 11., 2023. 8. 8.>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6. 9. 5., 2017. 10. 20., 2018. 3. 30., 2018. 12. 31., 2019. 5. 7., 2020. 2. 25., 2020. 8. 5., 2022. 6. 7., 2023. 8. 8.>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경정 2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 9. 17., 2022. 6. 7.>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법무부 정원 15명 중 2명(5급 2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 6. 7.>

제5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15. 5. 26., 2018. 2. 20., 2018. 3. 30., 2020. 8. 5., 2023. 8. 8.>

②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6. 9. 5., 2016. 10. 11., 2017. 10. 31., 2018. 3. 30., 2018. 12. 31., 2019. 12. 24., 2020. 2. 25., 2022. 2. 22., 2022. 11. 1., 2022. 12. 29.>

③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5., 2013. 12. 11., 2016. 2. 3.>

④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2023. 8. 30.>

제55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6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30.]
제12장 한시정원
제57조 (한시정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법무부에 둔다.

[본조신설 2023. 4. 11.]
부칙 <대통령령 제15711호, 1998.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출입국관이사무소의 명칭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전주출입국관이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65호, 1998. 4.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06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6중 1999년 1월 9일까지는 총계는 “460”으로, 일반직 계는 “315”로, 4급 또는 5급은 “24”로, 5급은 “74”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법무연수원의 개편 및 청사안내ㆍ출입국관리 전산입력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88인(검사 1, 2급 또는 3급 1, 5급 2, 7급 3, 8급 3, 9급 2, 기능직 7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37호, 1999. 5.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청주출입국관이사무소의 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7의 공무원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2,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65인(4급 1,기능직 6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15호, 2000. 2. 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46”을 “437”로 하고, 일반직 계 “309”를 “300”으로, 5급 “71”을 “67”로, 6급 “139”를 “134”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25호, 2000.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48호, 2000.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03호, 2000.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63호, 2001. 3. 2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01호, 2001. 4.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중 일반직 계 “313”을 “312”로, 5급 “70”을 “69”로, 기능직 계 “75”를 “74”로, 기능10급 “69”를 “68”로 본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2인(5급 1, 기능10급 1)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1. 12. 31.>

별표 1중 총계 “778”을 “7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2”를 “611”로 하며, 5급 “163”을 “162”로 하고, 기능직 계 “107”을 “106”으로 하며, 기능10급 “87”을 “86”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70호, 200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37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778”을 “7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2”를 “611”로 하며, 5급 “163”을 “162”로 하고, 기능직 계 “107”을 “106”으로 하며, 기능10급 “87”을 “86”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49호, 2002.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10호, 2002. 5.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인(기능10급)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64호, 2002. 7.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15호, 2002.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59호, 2003.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54호, 2003.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07호, 2003.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48호, 2003.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95호, 2003.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52호, 2004.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75호, 2004. 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28호, 2004.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99호, 2004. 5.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43호, 2004.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29호, 2005.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86호, 2005. 4.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71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97호, 2005. 8. 12.>

이 영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16호, 2006.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65호, 2006. 5.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8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96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60호, 2007. 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48호, 2007. 5.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80호, 2007. 7.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36호, 2007. 8.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93호, 2007. 11.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부칙 <대통령령 제20400호, 2007.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23호, 2007.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24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법무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총계 18,121

별정직 계 148

고위공무원단 2

4급상당 이하 146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96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 또는 검사 5

고위공무원단 2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938

검사 계 6

검사 6

④ 부터 ⑰ 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4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②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및 제5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8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여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로 한다.

⑥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 및 동법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으로 한다.

⑧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합지원정책관과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를 “국적ㆍ통합정책단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통ㆍ일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정홍보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⑪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 가목 및 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로 한다.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의 기획조정실장

부칙 <대통령령 제20954호, 2008. 8.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09호, 2008. 12. 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1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02호, 2009. 5.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명은 그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법무부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46호, 2009.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13호, 2010. 8.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53호, 2010. 10.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17호, 2011.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중 의정부교도소 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ㆍ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37호, 2011. 5.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11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75호, 2012.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24명(기능8급 1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57호, 2012.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16호, 2012. 9.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④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⑨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⑮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⑯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37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란에 관한 사항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란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58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0,231”을 “20,23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3”을 “20,0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4”를 “20,03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20,230”을 “20,2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2”를 “20,0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3”을 “20,032”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32호, 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9장의 제목, 제48조제3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5항, 제5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29호, 2013. 1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49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5명(3급 또는 4급 이하 9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65호, 2014.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73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법무연수원 등 소속기관 정원 80명(3급 또는 4급 이하 8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17호, 2015. 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 5. 10.>

부칙 <대통령령 제26263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2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법무연수원 등 소속기관 정원 80명(5급 1명, 6급 13명, 7급 9명, 8급 24명, 9급 3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⑫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01호,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 2. 20.>

부칙 <대통령령 제27134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83호, 2016.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 3. 30.>

부칙 <대통령령 제27540호, 2016. 10.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연수원 등 소속기관 정원 80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9명, 8급 16명, 9급 3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76호, 201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21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18호, 2017.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25호, 2017.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96호, 2017.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02호, 2017. 10. 31.>

이 영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20호, 2017.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64호, 2018.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36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70호, 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 을종란의 바목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한다.

②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7,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청장등”으로 한다.

③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ㆍ제5항 및 제20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으로 한다.

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⑦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으로 한다.

⑧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의2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거소관할사무소장”을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국항관할사무소장”을 “출국항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거소관할사무소장”을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4조의4제4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5조제2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의8, 제8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0조 및 제91조의2제2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4조의8제1항제3호, 제46조제6항, 제57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6조 전단, 제67조,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6조제1항,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94호, 2018. 6.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1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07호, 2018. 10.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26호, 2018.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42호, 201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69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33호, 2019.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40호, 2019. 8.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75호, 2019.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51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34호, 2020. 4.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11호, 2020.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5호 및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5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8 제1호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행정소송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기능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 26명(4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7명, 9급 12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

[시행일 : 2020. 12. 28.] 제2조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무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4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93호, 2020. 10.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02호, 2020.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76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39호, 202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4명(5급 4명)이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4명(5급 4명)은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66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68호, 2022. 6.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18호, 2022. 6. 27.>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69호, 2022. 11.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65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3명, 8급 29명, 9급 3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5호, 2023. 4.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61호, 2023. 8.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교정청 및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제23조 및 제27조 관련)
[별표 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제36조 관련)
[별표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제41조관련)
[별표 4]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44조관련)
[별표 5]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49조 관련)
[별표 6]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의2] 삭제 <2021.2.25>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7의2] 삭제 <2016. 5. 10.>
[별표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6조제1항 관련)
[별표 9] 법무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7조 관련)
[별표 10] 삭제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