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5.15. 선고 2018누72514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2018누72514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4. 29.
판결선고
2019.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김종기
판사 장철익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