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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20구단95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7.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3.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4.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정당의 지역구의 장으로 활동하였는데 C 정당이 2008년 정권을 잡은 이후 지속적인 폭행과 위협에 시달리다가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고, 2016. 1. 23.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서 정치활동을 하다가 2016. 2. 25. B와 C의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C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다.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C 당원들과 경찰로부터 살해당할 것이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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