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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3 2019구단87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4. 18. ‘B'라는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그 명의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 야당인 방글라데시 C정당(C정당, 이하 C정당라 한다) 당원 활동을 하던 중 여당인 D정당 당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였다.

D정당 당원들은 C정당 당원들이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무고하였고 방글라데시 경찰은 이를 이유로 원고를 기소하였는바,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체포되거나 D정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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