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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7 2015구단159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1. 21.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7.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년 방글라데시 야당인 자마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 이하 ‘JI’라 한다)의 학생단체인 차트러시빌에 가입하였고, 1999년 JI의 정식당원이 되면서부터는 당의 재무 담당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정당 활동 때문에 여당인 아와미 리그(Awami League) 지지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방글라데시로 귀국하였던 2012. 6. 10.경 아와미 리그 지지자들은 원고에게 총격을 가하고 거짓 혐의로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2013. 4.경에는 원고의 사촌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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