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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6고정787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2016고정78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정선(기소), 박윤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인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임원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 3. 14.경 서울 은평구 F,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인애와 제7차 조합 총회 OS 용역계약(용역비 1,845만 원)을 체결하고, 2011. 3. 20.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세진리더스와 제7차 조합 총회 경호 용역계약(용역비 300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 2회에 걸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5. 11.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7차 조합총회 OS 컨설팅 계약서, 제7차 조합총회 경호용역 계약서

1. 조합정관 사본, 2010~2014년도 조합예산(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2011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체결되어 2010년도 예산 및 회계가 준용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으로 정한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고, 2010년도 총회 개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 아니다.

2. 판단

헌법 제54조 제3항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정부가 일정한 목적(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 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1조, 지방재정법 제46조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목적(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 운영, ②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준예산 제도'를 마련해 두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러한 '준예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심사와 의결권을 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예산 집행권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총회와 조합장에 대한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준예산 제도를 주택재개발사업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특별시고시 G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 · 회계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위 예산 · 회계규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조합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산 · 회계규정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는 없었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정된 것으로, 이 사건 조합은 2015. 3. 19.경에야 위 예산·회계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예산 · 회계규정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예산 · 회계규정은 제14조 제2항 본문에서 "조합장 등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라고 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단,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18조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2011년 회계연도(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르면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이다)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2011. 3. 체결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2010년도 예산 및 회계가 준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 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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