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인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임원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 3. 14.경 서울 은평구 F,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인애와 제7차 조합 총회 OS 용역계약(용역비 1,845만 원)을 체결하고, 2011. 3. 20.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세진리더스와 제7차 조합 총회 경호 용역계약(용역비 300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 2회에 걸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5. 11.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7차 조합총회 OS컨설팅 계약서, 제7차 조합총회 경호용역 계약서
1. 조합정관 사본, 2010~2014년도 조합예산(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2011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체결되어 2010년도 예산 및 회계가 준용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으로 정한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