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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6.1. 선고 2017노159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2017노15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오승환(기소), 성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6. 1.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4년 조합예산으로 정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필요시 도시계획(변경)비용 및 관련 예비비를 이월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용역계약은 계약 당시 조합의 추인결의를 받지 못할 경우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여기서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한편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32조 제1항은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4. 5. 16.자 조합 정기총회에서 2014년도 조합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거쳤을 뿐이며 2015년에는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2015년도 예산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도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5. 3. 23. D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 및 인허가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 당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2억 5,000만 원을 사업비 예산으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액 증감을 대비하여 예비비로 30억 원을 정하였고, 나아가 2015년도에는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준예산 규정에 따라 2014년 예산에서 정한 위 사업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은 이 사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4. 5. 16.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2014년 예산안에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 필요시 도시계획(변경)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 예비비로 30억 원이 책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2015년도에는 예산이 수립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 대금도 4억 5,000만 원에 이른다.

② 위 2014년 예산안은 총사업비 예산액 약 250억 원 중 약 1/8에 달하는 30억 원이 예비비로 책정되었으면서도, 그 산출근거 내지 목적에 대해 "계약 또는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한 예비 " 라고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예비비 책정내용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추후 체결될 개별 용역계약에 따른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도 예상하기 어렵다. 또한, 예비비라 함은 1회계연도의 범위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령 2014년도 예산 중 예비비가 남아 있다고 하여 그 예비비를 다음 회계연도의 예비비로 전용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위 예산 책정 당시에 사업비에 포함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출비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예측할 수 없었던 항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이와 같은 형태의 예비비 책정 내지 그에 따른 사용을 '예산에서 정한 사항'의 사용으로 본다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그 목적이나 구조, 운영 원리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있는 준예산 제도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운영에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유추 적용 내지 준용된다고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서울특별시 고시 2014-제229호)에 따르더라도, 이른바 준예산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준예산 집행에 대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18조 제1항, 제4항).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15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전에 준예산의 집행에 대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④ 한편 위 2014. 5. 16.자 정기총회 당시 사업시행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에 대해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총회 의결에서 정한 2014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초과하는 계약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사회에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일 별도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추후 D의 정기총회에서 의결 또는 인준 이후 모든 효력이 발생하고, 만일 위 의결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위 용역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이 사건 조합에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체결'은 약정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100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계약 자체에 용역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계약 내용대로 이행됨으로써 조합 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목에 기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분은 모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헌숙

판사 한상술

판사 강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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