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준예산 제도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운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E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2010년도 예산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비용, 예비비 항목이 있는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비용은 2010년도 총회 개최 비용의 범위 내이 기도 하고, 총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범위 내이 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2010년도 예산에 준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이 사건 조합의 2010년도 결산이 잘못되었는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비용은 2010년도 예산 중 집행되지 않고 남은 실제 예비비의 범위 내이 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으로 볼 수 없다.
준예산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총회 개최를 위해 통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총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계약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임원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