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400...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판공비와 보수, 대여금 및 기타 경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 2. 4.부터 2014. 8. 29.까지의 미지급 보수 및 대여금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C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4. 5.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1. 7. 1.경부터 2014. 8. 28.경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업무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8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 ① 조합장은 다음 각호에 의한 차기연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의원회의에서 의결지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모든 수입 및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6조 (임원의 보수) ① 조합장 및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월정 급여를 지급하고, 조합업무로 대외, 대내확동 관계 경비 및 조합 방문 내객접대비,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장 및 상근 임직원의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한다.
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는 2014. 2. 17. 만료되었다. 라.
피고의 2011. 7. 1.자 정기총회 및 2012. 1. 13.자 정기총회, 2014. 8. 29.자 정기총회에서 각 조합장 보수를 월 1,700,000원으로 결의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