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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1036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2017도103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T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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