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6.27. 선고 2013나100789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3나100789 손해배상 등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5. 9.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53,380,6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대전 동구 C시장 내 상가 중 일부에서 'D'라는 상호로 옷가게(이하 '이 사건 옷가게'라 한다)를,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 B은 같은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해왔는데, 2010. 12.28. 22:30경 이 사건 옷가게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옷가게 내부에 있던 의류와 집기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야간경비원인 F에 의하여 같은 날 23:02경 대전중부소방서에 이 사건 화재사고가 신고 접수되었다.

나. 이 사건 화재 감식을 담당한 대전동부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소(이하 '국과수'라 한다)에 그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담당자 G은 2011. 1.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이하 '1차 감정'이라 한다)를 대전동부경찰서에 송부했다.

1. 감정물 정수기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제조·판매하여 이 사건 옷가게 내부에 설치한 것, 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

4. 검토 발화원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정수기는 온수통의 온도센스 주변을 중심으로 연소된 형상이며, 온도센스 부위로 습기 유입에 따른 전로 형성 및 접점의 아크 특이점으로 볼 수 있음 2) 온도 센스를 중심으로 연소되고 온도센스의 발열 형상 등은 동 부위에서 발화된 형상으로 추정됨.

5. 감정결과 온도센스의 습기 유입에 따른 전로 형성과 접점의 발열 등에 의한 발화로 추정됨.

다. 이 사건 정수기 제조업체인 H가 이 사건 정수기의 온도센스 제조사(I회사)에 온 도센스 내 습기 유입에 의한 발열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온도센스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 사건 정수기 소재에 따른 발화가능성에 대하여도 실험전문업체(J회사)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정수기에 사용된 세라믹 재질의 온도센스에서는 발화 가능성이 없다는 회신을 받자 2011. 4.경 위 자료들을 첨부하여 G에게 1차 감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요청하였고, G은 국과수 감정 절차규정(예규 제8호)1)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정수기 및 대전동부경찰서로부터 수사기록사진을 교부받아 2011.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이하 '2차 감정'이라 한다)를 대전동부경찰서로 보냈다.

1. 감정물 이 사건 정수기.

3. 검사 화재현장 사진 및효기 검사 1) 수사기록사진 상 화재현장은 이 사건 옷가게로서 연소부위는 작은물 주변 벽면과 주변시설물이 주로 연소됨.

4. 결토 발화원에 대한 검토 1) 기 회보한 정수기 온도센스의 전기적 독이점으로 인한 온도센스의 발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회박함 2) 현재 현장의 전반적인 소훼 중심은 이 사건 정수기 상단 벽면과 천장부위로 볼 수 있으며, 수사기록 사진만으로 시설물 상 발화원은 논단이 어려움.

5. 감정결과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옷가게의 작은 문 주변의 벽면과 천장 등을 중심으로 연소된 형상이나 구체적 받화원은 수사기록사진만으로 논단이 어려우며. 기 회보한 감정결과는 이 사건 정수기만 제시되어 기기 차제에 대한 특이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항으로 기 회보한 이 사건 정수기 온도센스의 발열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감정결과들 정정합니다.

라. 2차 감정 후 원고 A가 H 측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이 사건 정수기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한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원고 B은 언론사에 제보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국과수 앞에서 옥외집회를 하는 등 국과수에 2차 감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고, G은 2011. 9. 7.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① 국과수 감정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재감정하여 직무태만, ② 감정결과 번복으로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고 감정절차를 위반하여 감정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정기관인 국과수의 신뢰와 위상을 실추함'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위 징계처분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그 후 국과수 소속 감정인 K, L, M, N, O는 2012. 2. 2. 이 사건 옷가게 현장을 조사한 후 2012. 2.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이하 '3차 감정'이라 한다)를 대전동부경찰서로 송부하였다.

1. 감정물 현장사진, 화재 현장

3. 검사 가. 현장사진을 포함한 화재현장 조사서의 검사 3) 이 사건 옷가게 후면 찰입문 외측 공간(P 주방 부분) 중 전력량계가 설치된 구석의 바닥 부분에는 삽, 조명 등 및 기타 연소잔해가 식별되고, 동 부분읃 중심으로 상방향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 보인다 5) 이 사건 옷가게 내부에 설치된 분전반의 메인 차단기 및 분기 차단기 2점은 모두 ‘꺼짐 혹욘 트립’ 상태임 나. 현장조사 2) 이 사건 옷가게 내부는 후면 츨입문 외측에서 내측으로 화염이 진입한 흔적 및 진입한 화염에 의해 상단 부분으로 연소 확대된 연소 형상이 식별된다.

4. 걸토 가. 발화지점에 대한 검토 1) 연소 형상은 이 사건 옷가게 후면 출입문 외측 공간(P 주방 부분) 중 전력량계 1, 2가 설치된 공간 부분에서 밤화되면서 연소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2) 이 사건 옷가게 내부는 후면 춛입문을 똥하여 유입된 화염에 의해 연소된 힝상이며, 그 외 내부에서는 발화지점을 판단할 만한 국부적인 연소형상이나 연소확대의 중심 부분이 식별되지 않는 바, 발화지점에서 배제 가능함. 나. 밭화원인에 대한 검토 1) 후면 충입문 외츅 공간(P 주방 부분)의 전력량계 설치 부분에서는 전력량계 1, 2의 전원 측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혼과 인적인 요인이나 인위적인 착화을 발화원인으로 상정 가능함 2) 전력량계 1, 2의 전원 측 배선의 절연이 손상되어 절연파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밭열이나 붐꽃은 밭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하며. 하단의 가연물 적치 부분에 불꽃이나 연소잔해가 소락되어 연소확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과 같은 형태의 연소형상이 발연가능하나, 선행 형성된 단락흔 및 형성 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

5. 감정결과 가. 이 사건 옷가게 후면 출입문 외측공간(P 주방 부분) 중 전력량계 1, 2 설치된 공간 부분에서 밤화되면서 연소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 동 부분에서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발화가능성과 인적인 요인이나 인위적인 착화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으나, 양자 모두 상호 가역적으로 동일한 연소형상과 단락흔을 형성시킬 수 있는바, 양자 중 직접적인 발화원인의 한정은 불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국과수 소속 공무원인 G은 국과수 감정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2차 감정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2차 감정에는 국과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실시된 3차 감정과 그 내용이 상반되는 등 오류가 있다.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 B은 위와 같이 잘못된 2차 감정 정정을 위하여 1인 시위를 하여 그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A는 2차 감정서 철회를 위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G, H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각 제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이 사건 옷가게 임대인으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 및 명도소송을 당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53,380,6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1, 2차 감정에 대한 G의 과실 및 그 위법성 여부

위 각 거시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중부 소방서에서 처음 화재현장을 조사할 당시 이 사건 옷가게 후문과 원고 A가 수첩을 넣어두었던 가구 사이 및 이 사건 정수기 부근의 전선 피복의 일부가 연소되어 이 사건 정수기 부분을 추정 발화지점으로 지목한 사실, 이에 대전동부경찰서는 이 사건 정수기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요청하였고, G은 이 사건 정수기만을 제출받아 1차 감정을 한 사실, H가 1차 감정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재감정을 요구하자 G은 H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대전동부경찰서로부터 수사기록사진을 제공받아 2차 감정을 한 사실, G이 2차 감정을 함에 있어 국과수 감정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문제되자 G을 제외한 국과수 직원들에 의하여 현장사진 및 화재현장에 대한 3차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 2차 감정은 수사기관인 대전동부경찰서에서 발화의 원인 등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차원에서 국과수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민사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원고들은 그 반사적 효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원용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국과수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의뢰하면서 제공하는 정보 내지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과수 스스로 그 제공된 정보 범위를 초과하여 직권으로 다른 자료까지 탐지·수집하여 감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G은 1차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대전동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정수기만 의뢰받아 감정한 것이고, 2차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정수기 외에 화재현장 사진과 H 측이 제시한 참고자료를 토대로 감정한 것인데, 그와 같이 감정을 수행함에 있어 화재현장을 둘러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탓할 수는 없는 점, ④ 1, 2, 3차 감정결과 내용이 모두 다른 것은 감정에 제공된 정보의 양과 범위가 다른 것에서 일정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설령 감정결과가 실체적 사실관계와 배치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감정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감정결과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감정방법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상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감정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제반 사정을 비추어 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합리적 재량이 있다 할 것이므로, 설령 G이 1차 감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옷가게 현장에 가보지 않았거나 현장사진을 보지 않은 채 감정을 하여 결과적으로 1차 감정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G의 감정 방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상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2차 감정은 국과수 감정절차규정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감정 절차규정은 국과수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그 규정 위반으로 감정결과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 절차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G이 별도로 국과수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7 2차 감정 내용이 3차 감정 내용과 일부 상이하나 2차 감정 자체에서도 수사기록사진만으로는 연소된 형상이나 구체적 발화원에 대한 논단이 어렵다고 되어 있고, 1차 감정 이후 핵심 쟁점(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이 사건 정수기였는지 여부)이었던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이 사건 정수기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2, 3차 감정결과 모두 동일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2차 감정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면, 1, 2차 감정을 함에 있어 G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1, 2차 감정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과수 소속 공무원인 G의 1차 감정 내용은 실체적 사실과 배치되는 오류가 있었고, 2차 감정을 실시, 회보함에 있어서도 국과수의 감정 절차규정을 위반하였으나 G이 1, 2차 감정을 행함에 있어 과실이 없고 각 감정결과 또한 위법하지 않으며, 국과수의 감정절차규정은 국과수 내부 및 공조기관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감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 감정과 관련된 국민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무원인 G의 1, 2차 감정이 국가배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고진흥

판사 박예지

주석

1) 간정절차규정(국어과학수사연구욍 예규) 제3조. 제5조 모든 감정물은 총무파에서 접수하여 국어파학수사연구원 감징정보관리 시스템(LIMS)에 등록한 후 처리과로 이송하여야 하고. 감정문서는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상급자 등의 결재를 받아 업무 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정 의뢰기관에 회보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