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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나8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판단의 전제 먼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부품가격 및 인건비), 수리기간에 대해 제1심에서 원고 측 감정신청에 의해 기술법인 L(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이하 ‘1차 감정’이라고 한다

)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피고 측 감정신청에 의해 감정인 K에 의한 감정(이하 ‘2차 감정’이라고 한다

)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 피고는 각 상대방의 감정신청에 기해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바, 먼저 위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감정결과에 따를 것인지 판단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차 감정결과가 감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확한 내용으로 판단되고, 1차 감정결과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2차 감정(감정인 K의 감정 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이 사건 감정의 목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이 사건 트랙터의 손상 여부 및 그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드는 적정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감정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트랙터의 손상 정도를 근거로 위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1차 감정에서는 이 사건 트랙터의 이 사건 사고 직후 손상된 형태를 근거로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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