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0.25. 선고 2013다209367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3다209367 손해배상등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