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은색 휴대용 전자저울 1개(증 제1호), 사용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초순부터 같은 달 중순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시장' 부근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마약 사범 D에게 현금 85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0. 20:00경 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용 및 출입국 조회)
1. 내사보고(A 마약카드)
1. 수사보고(국과수 1차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2차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3차 감정결과 - DNA), 감정의뢰회보
1. 증 제1호, 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매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