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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7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은색 휴대용 전자저울 1개(증 제1호), 사용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초순부터 같은 달 중순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시장' 부근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마약 사범 D에게 현금 85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0. 20:00경 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용 및 출입국 조회)

1. 내사보고(A 마약카드)

1. 수사보고(국과수 1차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2차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3차 감정결과 - DNA), 감정의뢰회보

1. 증 제1호, 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매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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