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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3나2143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4346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고 2010. 8. 5.자로 진료기록감정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2007. 6. 22.자 방사선 사진(이하 ‘이 사건 방사선 사진’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혈성 괴사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감정서(이하 ‘1차 감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방사선 사진에 대한 다른 병원들의 소견에 의하면 무혈성 괴사 소견이 보인다는 것이고,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027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고 2013. 1. 12.자로 진료기록감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 방사선 사진에서 무혈성 괴사를 의심할 수 있는 음영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감정서(이하 ‘2차 감정서’라 한다)를 제출함으로써 동일한 방사선 사진에 대하여 1차 감정서와 상반되는 내용의 감정을 하였는바, 1차 감정서는 피고가 감정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의도적으로 허위로 감정을 한 것이다.

나. 또한 피고는 1차 감정서에서, 이 사건 방사선 사진에 대하여 다른 병원에서는 골괴사 소견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필름이 흐리다며 제대로 된 감정을 하지 않았고, 2008. 3. 24.자 방사선 사진에 대하여는 CD가 열리지 않는다며 감정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감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감정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허위의 감정 및 불성실한 감정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방사선 사진을 찍은 병원의 진료 과오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를 입고서도 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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