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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193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평소 지역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4 세 )으로부터 “A. 너 내가 뒷조사 다 해봤는데, 니가 돼지 농장 했던 것이 맞아 너 와이프 죽은 거 맞아 너 아이 네 명 있는 거 맞아 개새끼야. 너 인생 끝났어.

”라고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00:5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집 주방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1회 올려 치고 오른 무릎으로 목과 턱이 연결되는 부위를 1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미간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부 손상 및 설골 양쪽 끝과 갑상 연골 우측 아래 끝 쪽의 골절상, 안면 부위에 다수의 타박상을 가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복부 손상에 의한 복강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1.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형사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지영경찰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과학수사요원용), 구급 활동 일지, 시체 검안서 및 주요 검안 소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진영병원 응급실 기록지, 112 신고처리 표

1.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2017-S-8774) 법의학과 -1477(2017. 8. 21.), 변사자 C 부검 감정 의뢰 회보서, 변사자 C 안면 부 빛 손바닥, 피의자 A 손에 혈흔 등 채취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변사자 C 주거지 방 실내 혈흔 채취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현장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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