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응급의료용 기물인 응급헬기를 약 1시간 20분가량 점거하였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실관계만으로도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 부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헬기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운항통제실의 위요지(圍繞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운항통제실이 헬기장 경계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헬기장 보다는 지대가 낮은 먼 곳에 떨어져 있는데다가 헬기장 부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운항통제실과 헬기장이 위 울타리 내에 함께 위치하여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 헬기장을 ‘관리하는 건조물’인 운항통제실의 위요지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이 단지 술을 마시기 위하여 헬기장에 들어간 행위를 공동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