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2. 피고로부터 중고 고무배압기 2대를 대금 72,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고무배압기 2대를 시운전하였는데, 그 중 한 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블레이드(부품) 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후 그 수리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블레이드를 신품으로 교체하였으며,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위 블레이드 교체비용(부품비)으로 6,35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는 기계 설치 후 시운전을 했을시 정상작동되기까지 책임진다. 기계하자보장은 6개월 보장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약에 비추어, 피고는 무상으로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로부터 그 수리비 명목으로 6,350,000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였는바,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설령 부당이득이 아니라 위 돈을 원피고 사이의 별도의 수리비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당시 원고의 생산일정이 급박한 점을 악용하여 수리비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위 수리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수리비지급약정은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