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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29. 선고 2017구합60925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60925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9.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6. D, E, F, G, H에게 한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과 2017. 2. 1. J, K에게 한 학교법인 I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I(이하 'T'이라 한다)은 1964. 1. 18. 망 L에 의하여 설립되어 M대학교, N대학교, 6개의 특수학교, 2개의 유치원 등을 설립·운영하여 왔다.

나. I은 1993년경 M대학교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분쟁 이사 O(망 L의 장남 P의 처)와 Q(P과 0의 장남)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1994. 2. 22. I의 임원 전원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피고는 그 후 임기만료된 임시이사들을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하여 왔다.

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라 한다)는 2011. 11. 1. 원고들(0 측), Q, R(Q측), S(피고 추천)을 정식이사로, T을 임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정식이사(임기: 2011. 11. 1. ~ 2015. 10, 31.)와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피고는 T의 임기가 2012. 10. 31. 만료되자 사분위의 의결을 거쳐 2012. 11. 8. U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U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I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246, 서울고등법원 2013누15912)]. S 이사는 2012. 12. 30.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4.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 결원임원 미선임,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미임명, 임기 만료된 임시이사의 후임에 관한 정식이사 후보자 미추천,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주요 현안 미처리"를 이유로 원고들, Q, R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4. 11. 20.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취소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도 그 처분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691). 2심 법원은 2015. 10. 16. "그 처분은 이사취임승인 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할 뿐 아니라 처분사유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누72691)(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대법원 2015두56540), 2심 법원은 2015. 10. 26. 그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01284)(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1. 29, V, W, F, X, Y, D, G를 1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 원고들은 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1심 법원은 2016. 7. 22.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였으므로 피고가 7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집행정지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647), 그 판결은 항소,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60937, 대법원 2016두65671). 한편 1심 법원은 위와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원고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아10189,201602120), 이에 원고들이 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루1181, 2016루1345).

바. 피고는 2017.1.26. D, E, F, G, H을 I 임시이사(임기 : 2017.1.31. ~ 2018.1. 30.)로, 2017.2.1 .J, K 을 I 임시이사(임기 : 2017.2.1. ~ 2018.1.30.)로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의 후임 임시이사가 아닌 D, E, F, G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① 사립학교법 제18조와 I 정관에 의하면 1 이사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이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사 정수의 과반수(최소 4명)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I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고들로서는 과반수의 이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원고들의 후임 임시이사들 뿐 아니라 다른 임시 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의 2016. 1. 29.자V 등 7명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도 7명 전부에 대한 처분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D, E, F, G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역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심 판결과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에 의하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던 원고들은 다시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이 사건에서 1명)의 임시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647). 그럼에도 피고는 7명의 이사를 전부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한다. 또한 이사 정수인 7명 전원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인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2심 판결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 계속 중에 있다.

2) 2015. 10. 26.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으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은 그 효력 및 집행이 정지되었으나, 원고들의 임기는 2015. 10. 31. 종료되었다.

3) 피고의 2016.1.26.자 D 등에 대한 임시이사선임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되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을 제외하고 법원은 그 처분의 내용 및 경위, 원고들의 지위와 임기, 관련 분쟁들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4) 사분위는 2011. 11. 1. 원고들(0 측), Q, R(Q 측), S(피고 추천)을 정식이사로, T을 임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정에서도 1의 설립자로 볼 수 있는 원고들, Q, R를 정식 이사로 선임하여 과반수를 보장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0 측)과 Q 측의 분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어느 쪽도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현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여도 원고들이 학교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5) 학교운영이 장기간 파행되면 교수, 교직원, 학생들의 학교법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의 침해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춘화

판사이광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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