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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7구합60925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은 1964. 1. 18. 망 L에 의하여 설립되어 M대학교, N대학교, 6개의 특수학교, 2개의 유치원 등을 설립운영하여 왔다.

나. I은 1993년경 M대학교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분쟁[I 이사 O(망 L의 장남 P의 처)와 Q(P과 O의 장남)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1994. 2. 22. I의 임원 전원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피고는 그 후 임기만료된 임시이사들을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하여 왔다.

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라 한다)는 2011. 11. 1. 원고들(O 측), Q, R(Q 측), S(피고 추천)을 정식이사로, T을 임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정식이사(임기: 2011. 11. 1. ~ 2015. 10. 31.)와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피고는 T의 임기가 2012. 10. 31. 만료되자 사분위의 의결을 거쳐 2012. 11. 8. U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

[U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I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246, 서울고등법원 2013누15912)]. S 이사는 2012. 12. 30.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4.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 결원임원 미선임,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미임명, 임기 만료된 임시이사의 후임에 관한 정식이사 후보자 미추천,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주요 현안 미처리”를 이유로 원고들, Q, R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4. 11. 20."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취소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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